식약처, 모든 의약품 대상으로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
식품의약품안전처(오유경 처장)는 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려는
모든 의약품(원료의약품 포함)의 해외제조소*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1월
21일부터 본격 시행**한다.
* (해외제조소)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·품질관리를
실시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
** 「약사법」 개정(’22.7.20.) → 시행(’22.7.21.)
→ 시행 유예기간(~’23.1.20)
이는 업계의
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을 자사 완제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...